[호주유학이민] 신체검사 면제! 한국인 호주 워홀·학생비자 신청 가이드 | Temporary 비자 비용 절감과 예외 사항 정리 2025년 12월 기준
호주로 워킹홀리데이(워홀)나 학생비자를
준비하는 한국인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!
2025년 11월 29일에 발표된 호주 정부의 지침에 따라
한국인은 대부분 임시비자(Temporary Visa) 신청 시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.
필수로 약 AUD $350~400까지 올랐던 신체검사를
반드시 받아야 했지만,
이제는 대부분의 워홀·학생비자 신청자가
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!
한국인은 결핵 저위험국(Low TB Risk)으로 분류되어,
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워홀(417/462), 학생비자(500) 등
대부분의 임시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가 면제되며,
이를 통해 최대 AUD $400에 달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즉, 대부분의 일반 신청자는 신체검사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예외 대상자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호주 유학·워홀 준비 중이라면 신체검사 면제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,
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.
⚠️ 신체검사 면제 적용 제외 대상 | 필요한 검사 Additional tests required |
임신 중이며 호주에서 출산 예정 You are pregnant and plan to have your baby in Australia | hepatitis B test |
15세 이상 + 의료·보건 분야 근무/학업/훈련 예정 You are 15 years old or older and intend to work as, or study or train to be a doctor, dentist, nurse or paramedic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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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세 이상 + 보건의료·노인복지·장애인 분야 근무/학업/훈련 예정이며 결핵 TB 고위험국 출신인 경우 You are 15 years old or older and intend to work as, or study or train to be a health care worker, or work within a health care, aged care or disability care facility while in Australia, and are from a country with a higher risk of T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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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유아 관련 직종 근무/실습 예정 You are likely to work (or be a trainee) at an Australian childcare centre (including preschools and creche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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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세 이상 + 방문비자(600) 신청 You are aged 75 years or older and applying for a Visitor visa (subclass 6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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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검사 또는 비자 심사 중 건강 이상 발견시 | 추가 검사 필요 You may also need further tests if we identify a health condition when you have your initial health examination or during the visa application process. |
해당 포스트는 호주 이민성(Department of Home Affairs)의
2025년 11월 29일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자료이며,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
정확한 법률 상담이나 비자 관련 전문 조언이 필요할 경우, 반드시 저희 이민법무사와 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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